존슨앤드존슨(J&J)의 활석 베이비파우더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유족에게 1조원이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한 배심원 평결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루스 콴 판사는 J&J에 9억5000만달러(약 1조368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한 평결을 기각해달라는 J&J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콴 판사는 원고인 유족 측이 J&J가 악의를 갖고 행동했거나 공개 의무가 있는 제품 정보를 숨겼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J&J 활석 제품에 포함된 석면으로 희귀암인 중피종에 걸려 2021년 88세로 사망한 메이 무어의 유족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1600만달러(약 230억원)와 징벌적 손해배상 9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콴 판사는 수백 건의 테스트 결과 J&J 활석 제품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J&J가 이를 인지하고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콴 판사는 J&J 제품이 무어의 암을 유발했다는 배심원단의 인과관계 판단은 상당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보상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인인 트레이 브래넘은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릭 하스 J&J 소송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증거가 부족하고 명백히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법원이 적절하게 기각했다"고 환영했다.

하스 부사장은 회사가 보상적 손해배상 평결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J&J는 활석 제품으로 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6만7000여명의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중 중피종 관련 소송은 일부이며, 대부분은 난소암 관련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