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행정부의 아동 필수 예방접종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미국 소아과학회 등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머피 판사는 보건 당국이 케네디 장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을 위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예방접종률을 낮춰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월 5일 정기 권고 아동 예방접종 수를 11개로 줄였다. 또한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등 6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권고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의료계는 케네디 장관이 지난해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소속 외부 전문가 17명 전원을 교체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CIP는 미국의 백신 정책과 보험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권고를 하는 기구다.

최근 미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입학 시 백신 접종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비롯해 머크, 사노피, GSK 등 주요 백신 제조사들도 미국의 백신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