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주 정부의 사형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방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연방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게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 집행 확대 기조에 따른 조치다.
변경안의 핵심은 '1996년 테러방지 및 유효 사형법'(AEDPA)의 신속 처리 조항을 주 정부가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받는 주는 사형수가 주 법원 항소가 끝난 뒤 1년 안에 연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180일로 단축된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연방 관보 서류에서 "주 정부의 사형 사건 최종 판결 집행이 끝없는 주 및 연방 차원의 재심 절차로 인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들이 이 법의 활용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변호인 자격 및 보상에 대한 연방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 수감자'의 정의를 주 정부 재량에 맡기는 등의 완화 조치를 제안했다. 또한 주 정부의 신청에 대한 의무적인 공고 및 의견 수렴 기간도 없앨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주도 이 법의 신속 처리 조항 적용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연방 법원은 최소 12개 주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사형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지지율도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초반 사형 선고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은 것이다. 본디 장관은 지난 2025년 2월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사형 집행 유예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