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플로우(FLOW)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결국 상장 폐지된다. 법원이 플로우 재단이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플로우 재단과 대퍼랩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플로우의 거래 지원을 공식 종료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플로우 측과 거래소 간 유효한 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플로우가 다른 국내외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 가능하며, 향후 재상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장 폐지를 중단시킬 경우 다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결정 소식에 플로우 가격은 50% 가까이 폭락했다. 가처분 신청 기대감으로 지난 10일 개당 0.074달러(약 107원)까지 올랐던 플로우는 이날 한때 0.037달러(약 53원)까지 떨어졌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원은 2022년 12월과 2025년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영향력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상장 폐지를 결정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모두 DAXA 회원사다.

다만 플로우가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플로우는 국내 거래소 코빗에 상장돼 거래가 유지된다. 플로우 재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코빗과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