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가 기만적인 구독 관행과 관련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약 216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미 법무부는 어도비와 이 회사 임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명령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비가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24년 제기됐다.
법무부는 어도비가 연간 구독 요금제의 조기 해지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작은 글씨와 눈에 띄지 않는 하이퍼링크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웹페이지를 거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소비자들의 구독 취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합의에 따라 어도비는 민사 벌금 7500만달러(약 1080억원)를 납부하고, 나머지 7500만달러는 소비자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입 전 조기 해지 수수료와 산정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고, 무료 체험이 유료로 전환되기 전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어도비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부인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구독 계약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간단한 해지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