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신속 추방' 이민 정책에 대한 하급심의 제동을 해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스턴에 위치한 제1연방항소법원은 이민자를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브라이언 머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월 25일 해당 정책이 이민자의 적법절차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며, 위험할 수 있는 낯선 국가로 통지 없이 추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채택됐다. 외교적으로 박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거나, 최소 6시간 전에 통지하면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며 항소했다. 법무부 변호인단은 "지방법원의 명령은 이민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실행 불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4월 중순 신속한 브리핑이 완료된 후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인 트리나 레알무토는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이 우리 고객들의 권리 회복을 유감스럽게 지연시켰지만, 법원이 사건의 본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명령한 점은 기쁘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항소법원이 기관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려는 국가로 추방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