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자국 내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금융옴부즈맨서비스(FOS)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은 규제를 준수한 기업에 대한 FOS의 재량적 판결 권한을 줄이고, 소비자의 불만 제기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FOS를 "단순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서비스"라는 본래 역할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영국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FOS는 자동차 금융 불완전 판매 관련 판결로 주목받았다. 이 스캔들로 대출 기관들이 부담할 비용은 110억파운드(약 20조16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공공 협의 과정에서 FOS가 "소비자와 기업에 불확실성을 야기해 투자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라 FOS는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다. 앞으로 기업이 관련 규제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비자 불만 제기 기한도 기존 '사건 발생 후 6년 또는 인지 후 3년'에서 '사건 발생 후 10년'으로 변경된다. 다만 금융행위감독청(FCA)은 특정 상품에 대해 이 시한의 예외를 적용할지 결정할 책임을 맡는다.

법무법인 CMS의 사이먼 모리스 파트너는 "FOS는 오랫동안 무작위 결정을 내리는 '골칫거리'였다"며 개혁을 지지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했다. 특히 기존 FCA가 맡던 FOS 의장 임명권을 재무부가 직접 갖게 되는 점을 비판했다.

소비자 단체 '페어러 파이낸스'의 제임스 데일리 대표는 "FOS가 정부의 단기적인 정치적 변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FOS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FCA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