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훈련에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리태니커와 자회사인 메리엄-웹스터는 지난 14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브리태니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을 받는 오픈AI가 자사의 온라인 기사와 백과사전, 사전 항목을 챗GPT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브리태니커는 오픈AI가 약 10만개에 달하는 자사 기사를 불법적으로 복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챗GPT가 브리태니커의 백과사전 항목과 사전 정의 등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답변을 생성해 웹사이트 방문자를 빼앗아갔다고 지적했다.
브리태니커는 오픈AI가 자사 자료를 사용할 허가를 받은 것처럼 암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도 비판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에서 브리태니커를 잘못 인용하는 사례도 문제 삼았다.
이에 브리태니커는 법원에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손해배상과 함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언론사 등 저작권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브리태니커는 지난해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I 기업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새로운 것으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오픈AI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