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으로 368억원의 과징금과 6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 조사 결과 빗썸은 고객 신원 확인, 거래 제한, 기록 보관 의무 등에서 총 665만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 18곳과 연계된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체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전송 업무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으며,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는 가능하다.
FIU는 빗썸에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빗썸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9일 빗썸에 최종 제재를 결정하기 전 6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FIU는 2025년 2월 업비트에 352억원의 과징금을, 같은 해 12월에는 코빗에 2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