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세에 대응해 내년도 감독·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발표한 '2026년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6.90%에 달했으며, 상호금융 연체율도 5.5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3년 말 6.55%에서 2024년 말 8.52%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9월 말 소폭 하락했다. 상호금융 연체율은 2022년 말 1.52%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5%를 넘어섰다. 반면 카드사 연체율은 1.6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경기 회복 지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중소금융권의 건전성 저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핵심 과제로 PF, 공동대출 등 취약 부문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지도할 방침이다. 연체율이 높은 금융회사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건전성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해 확보한 대출 여력을 취약계층 자금 공급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대출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형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임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 부문 총자산은 135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