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업계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중소금융업권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업계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에 힘입어 건전성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상황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 5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당부사항은 ▲지역경제·서민 지원 ▲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성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다.

특히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정비와 함께 저축은행·여전사에 새로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노력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저축은행의 업무 규율체계 개편, 카드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 지원 등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검사 방향으로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은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금리 변경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사 다크패턴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