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신 약 200구를 방치하고 유족들에게 가짜 유골을 건넨 전직 장례업자가 재판에서 남편의 조종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식장 전 공동 운영자 캐리 홀퍼드(48)는 이날 열린 연방 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홀퍼드는 전 남편 존 홀퍼드와 공모해 장례 및 화장 서비스 비용으로 유족들에게서 13만달러(약 1억8700만원) 이상을 받고 콘크리트 가루가 섞인 유골함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유선금융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 지원금 약 900만달러(약 12억9600만원)를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홀퍼드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홀퍼드가 남편의 끊임없는 협박과 통제에 시달린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두려움과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홀퍼드에게 8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홀퍼드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악용했다며 1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부가 지원금을 장례식장이 아닌 명품, 암호화폐, 차량 구매 등 사치 생활에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유족들은 홀퍼드의 주장에 분노했다. 한 피해자는 "그녀는 탐욕 때문에 우리를 계속 이용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피해자 역시 "남편이 시신을 가져오도록 방조한 그녀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남편 존 홀퍼드는 연방 법원에서 징역 20년, 주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형량은 동시에 복역하게 된다.

캐리 홀퍼드 역시 다음 달 주 법원에서 열릴 관련 혐의 재판에서 25년에서 3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