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아이엔씨가 수백 곳의 협력업체에 용역 수행이 시작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DB아이엔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계열사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 위탁을 진행하며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하지만, DB아이엔씨는 용역 착수 후 최대 58일까지 발급을 지연했다.

이 외에도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개발용역 검사 결과를 최대 26일 늦게 통지하고, 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공정위는 검사결과 지연통지 건수가 적고 지연이자는 회사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배경에 대해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거래 수급사업자의 약 85%가 피해를 보는 등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 발급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