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주기가 기존 2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공동주택 세대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들 세대는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받고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1000킬로와트 미만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의 경우 사용전검사 후 25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첫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화재 초기 진압 설비가 없는 노후 건물의 경우 첫 점검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당시 이미 설치된 공동주택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치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안전점검을 받으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도 합의를 마쳤다. 개정된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