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내리면 '주차 로봇'이 알아서 차를 옮기는 자동이송주차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전하는 무인 자동 주차 기술을 기존 주차장 체계에 편입시키고 관련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하차한 뒤 '주차 로봇'이 자동차나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이송하는 장치를 '자동이송주차장치'로 새로 정의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주차 시스템을 법규 안으로 편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이송주차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안전 기준도 신설됐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은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로의 높이는 2.3미터 이상, 출입구 크기는 너비 3미터·높이 2.3미터 이상으로 규정됐다.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 가능한 차량의 제원을 담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 전반의 안전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