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축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즉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된다. 기존에 처분 기준이 없었던 도축업·집유업·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불합격 축산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이들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 또는 급속냉동 시설이 부족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기한이 설정됐다.
식약처는 오는 4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