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인권 및 정세 분석 관련 조직의 운영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6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소속인 남북인권협력과와 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이 기존 2026년 3월 31일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들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임시 기구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정세분석국 소속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도 2026년 4월 10일에서 2028년 4월 10일로 2년 늘어난다.

통일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의 업무를 승계하는 직책명을 기존 '이산가족과장'에서 '이산가족납북자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