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체가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 식품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절반까지 감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식품 제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태료 감경 조항이 신설됐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위반했을 경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범위는 직접 수집해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반면 도축업·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새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과태료 감경 규정을 제외한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