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용·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인증의 사후관리'(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고용·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