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의상을 디자인한 유명 디자이너의 미망인이 살던 뉴욕 맨해튼 저택이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497억원에 매각된다.

14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뉴욕 파산법원은 상징적인 패션 디자이너 올레그 카시니의 미망인 마리안 네스터(80대)와 그녀의 여동생 페기(80대)가 거주하던 맨해튼 타운하우스의 최종 매각 계획을 승인했다. 매각 대금은 3450만달러(약 497억원)다.

이들 자매는 40년간 거주해온 이 저택의 매각을 막기 위해 지난 6년간 채권자를 피하고 법원 명령을 무시하며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왔다. 저택은 1901년에 지어졌으며, 카시니가 재클린 여사를 위한 의상을 스케치했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법원의 최종 승인에도 불구하고 미망인 마리안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매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2년 전 연방보안관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으며, 자물쇠가 바뀐 저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매각은 저택에 설정된 3000만달러(약 432억원) 이상의 담보 대출과 기타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매 측은 매수자의 제안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막판 제안을 했으나, 자금 증빙을 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마리안은 파산 관재인이 거짓말, 문서 위조, 주택 무단 침입 등을 저질렀으며 부패한 판사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알버트 토굿 파산 관재인은 법정에서 80대 자매를 상대로 4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끔찍하게 힘들었다"며 "우리가 더 이상 학대당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매가 부동산 중개인의 사진 촬영조차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경솔한 항소를 제기해 잠재적 구매자들을 단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저택을 둘러싼 분쟁은 2006년 카시니가 92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둘러싼 오랜 싸움에서 비롯됐다. 마리안은 재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유언 집행인 자격이 박탈됐으며,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수감되기도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며 "부패한 판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