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수 없는 먼 옛날'을 뜻하는 '태곳적부터(since time immemorial)'라는 표현의 정확한 기간이 836년 193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과학 전문매체 IFL사이언스에 따르면 영국 법률에서 '태곳적부터'는 막연한 표현이 아닌, 1189년 9월 3일이라는 명확한 기점을 가진 법률 용어다.
13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법률 시스템은 관습과 국왕의 포고령에 크게 의존하며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1275년 에드워드 1세가 '웨스트민스터 1차 조례'를 제정하며 법률을 성문화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이 조례의 제39조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1189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근거한 법적 소송은 무효가 됐다. 즉, '기억할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무언가를 증명하려면 1189년 이후의 일임을 입증해야 했다.
법률가들이 1189년을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당시 기준으로 아버지가 본 것을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기억'의 한계선으로 여겨졌다. 또한 헨리 2세의 법률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사법 기록이 서면으로 남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189년이 '사자심왕' 리처드 1세의 즉위년이라는 점이다.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1세가 위대한 십자군 왕이었던 리처드 1세를 기리기 위해 이 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리처드 1세의 대관식은 1189년 9월 3일에 거행됐다. 따라서 법률상 '태곳적'의 시작은 바로 이날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사 작성일인 2026년 3월 14일까지 계산하면 '태곳적부터'의 기간은 정확히 836년 193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