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셀렉타의 대주단이 소수 채권단이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트래티직 밸류 파트너스(SVP), 인베스코 등 셀렉타의 대주단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기각 신청서를 통해 채권단 간 '협력 합의'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합의가 기업의 파산을 막고 채무 상환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단 간 조정이 없다면 합의에 의한 해결이 더 어려워져 더 많은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델트로이트 자산운용, 알제브리스 인베스트먼트 등 소수 채권단은 대주단의 협력 합의가 다른 대안적 구조조정안을 막아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셀렉타는 지난해 6월 SVP, 인베스코, 맨 그룹, 다이아미터 캐피털 파트너스 등이 포함된 대주단과 구조조정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대주단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소수 채권단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시된 조건을 수용하거나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주단이 '반경쟁적 목적'으로 협력 합의를 이용했으며 이는 신탁 계약과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주단은 이번 구조조정이 채권단 과반수가 공동으로 구제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채권단 간 합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원고들은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과반수의 결정에 실망한 것을 반독점 소송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단은 이번 구조조정이 외국 기업 간의 거래이므로 미국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간 협력 합의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채권단이 공동으로 행동하도록 묶어두고, 개별 채권자가 이탈해 회사와 더 유리한 거래를 협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채무자인 기업이 직접 채권단의 협력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미국 통신사 옵티멈 커뮤니케이션스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채권단이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자사의 신용 시장 접근을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