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노동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공항 노동자에 대한 보안 허가 취소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서비스업종사자국제노조(SEIU)는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최소 80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 공항 노동자들의 보안 허가를 취소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달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허가 취소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 노동자 4명도 함께 참여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지난 40년간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이민자 노동자들이 CBP의 보안 접근 승인을 받아 기내 청소, 수하물 처리 등 공항 내 서비스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이들 노동자는 보안 구역 출입을 위해 CBP가 승인한 '세관 실'을 부착해야 했다.
소장에 따르면 CBP는 지난 2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고용 자격 기준에 대한 해석을 갑자기 변경했다. 이후 '공항 보안'을 명분으로 이민자 노동자들의 세관 실을 대거 취소했으며, 노조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보스턴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뉴욕 존 F. 케네디, 휴스턴 조지 부시, 올랜도 등 주요 국제공항의 노동자들이 보안 허가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영주권 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 망명 신청자 등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한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
노조는 소장에서 "피고(행정부)는 합법적인 이민자 노동자들의 생계를 박탈해 미국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려 서두르면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며 "이는 CBP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BP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취업 허가 증명만으로도 '시민권 또는 공인된 거주' 증명을 요구하는 CBP 규정을 충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CBP는 최근 '공인된 거주'의 정의를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영주권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 특정 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로만 좁게 한정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