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위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대형 창고를 매입하면서 시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DHS는 솔트레이크시티 서부에 위치한 24.9에이커(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창고를 1억4540만달러(약 2094억원)에 매입했다. 솔트레이크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된 증서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지난 11일 이뤄졌다. 매도자는 도이체방크 DWS그룹의 부동산 투자 부문이다.

에린 멘덴홀 솔트레이크시티 시장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멘덴홀 시장은 성명을 통해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법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시 법무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타의 주도(州都)는 주립 교도소, 노숙인 보호시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가 밀집할 장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의 창고 시설 사용은 시의 가용 자원과 구역 설정 허용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반면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시설이 연방 구금 기준을 충족할 것이며 지역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ICE 대변인은 성명에서 "솔트레이크시티 프로젝트가 약 9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억3800만달러(약 3427억원) 이상의 세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입은 미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이민 구금시설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DHS는 380억달러(약 54조7200억원) 규모의 '구금 재설계' 사업을 통해 기존 200개 이상의 지방 교도소 및 민간 교도소를 정부 소유 시설 34개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DHS가 전국 각지에서 시설 확보에 나서면서 이번 솔트레이크시티 사례처럼 지역 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과 지방 정부의 행정 부담 문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