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불공정한 구독 해지 수수료 문제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500만달러(약 10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어도비는 이날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6월 미국 법무부가 어도비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어도비가 '연간 구독 월별 결제' 요금제의 중요 약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연방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자들이 '번거롭고 복잡한' 해지 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에 따르면 고객들은 구독 해지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부과되는 조기 해지 수수료(ETF)에 당황하게 된다. 특히 소장에는 한 어도비 임원이 해당 수수료를 "어도비에 약간 마약과 같다"고 표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