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률 전문가가 리플(XRP) 등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경우 고유의 기술적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빌 모건 변호사는 일본이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규제 접근법이 XRP나 솔라나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에도 적용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 변호사는 XRP의 핵심 기능인 빠르고 저렴한 가치 이전, 즉 '브리지 통화' 역할을 예로 들었다. 그는 "XRP 자산 자체에 엄격한 금융상품 규제가 적용되면 신속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상품'이라는 용어가 관할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일본의 해석이 호주의 규제 체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호주 법에 따라 비트코인이나 XRP가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모건 변호사는 현재 호주의 입법 동향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호주 의회를 통과해 상원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암호화폐 법안이 자산 자체가 아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할 뿐, XRP 등을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규제 명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금융시장 규제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조화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이 협약은 두 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이고 규제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금융상품 분류 방식 명확화, 청산 및 증거금 규정 업데이트, 보고 요건 단순화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과 신흥 기술을 위한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도 포함돼 있어 향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