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됐지만,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면서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퇴직 시점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에 이르는 '소득 절벽' 기간을 겪게 된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외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현황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 대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