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업계 가격 담합 조사가 설탕에 이어 밀가루와 전분당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부과될 과징금이 최대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신용평가(KIS)는 '국내 음식료 업체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식품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5년 3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당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이들 기업의 7년 6개월간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000억원으로, 과징금은 최대 1조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밀가루 부문에서도 7개 제분사의 6년간 담합 행위가 드러났다.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에 이은 추가 제재다.

한신평은 담합이 적발된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삼양사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유 유동성과 현금창출력으로 과징금 대응은 가능하지만, 향후 관련 사업부의 이익창출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상과 씨제이제일제당은 2025년 잠정실적에서 각각 3031억원, 41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과징금 추정액이 재무제표에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신평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향후 업체별 최종 과징금 규모와 행정소송 여부, 제품 가격 정책 변동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식품업계의 가격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