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원 등 소액을 송금하며 메모란에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라)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메모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금융기관의 송금 메모 기능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송금 메모 기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이 의사 표현 전달이 아닌 송금 관련 정보 기재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송금 메모 기능이 정보 전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일반인 역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건전한 성풍속임을 강조하며 통신매체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송금 메모는 금융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계좌이체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