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는 오모씨 등 주주 11명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다원시스가 오는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제안한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또는 공고 시 주주 제안 의안의 취지를 기재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27일 오씨 등 주주 13명이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법원은 신청인 13명 중 장모씨의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오씨 등 나머지 11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주주제안 안건 상정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다원시스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해 이날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