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가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SLF)의 최종 규칙에서 발견된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면서, 특정 활동에 연루된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했던 윌리엄 D. 포드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PSLF 관련 최종 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수정은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규칙의 조항 번호가 중복되고 존재하지 않는 문단을 참조하는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수정이 단순 기술적 문제 해결이므로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불법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적격 고용주'는 PSLF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의 근무 경력이 학자금 탕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규정은 '상당한 불법적 목적'의 구체적인 사례로 △테러리즘 지원 △연방 이민법 위반 조장 또는 방조 △연방 또는 주법을 위반하는 아동에 대한 '화학적 및 외과적 거세 또는 절단' 행위 △불법 차별 행위의 패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화학적 및 외과적 거세 또는 절단'은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과 신체를 일치시키기 위한 성호르몬 사용이나 생식기능을 제거·변경하는 수술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돼, 특정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단체가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특정 단체가 '상당한 불법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시점부터 그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PSLF를 위한 유효 상환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SLF는 공공 부문에서 10년간 일하며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