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상황을 이용한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13일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업체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신고 지연 기간이 ▲31~50일이면 과세가격의 0.5% ▲51~80일 1% ▲81~110일 1.5% ▲110일 초과 시 2%로 차등 적용된다. 가산세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즉시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투기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산세 부과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관세청은 향후 유가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 지정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도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