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국세체납에 준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 공급이 충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은 폐지하는 등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개 재정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노동부, 교육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2025년 6845억원에 달했으나, 누적 회수율은 2025년 말 기준 29.7%까지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 등과 협력해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숨겨진 재산을 발굴하고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은 지원을 중단한다. 정부는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 수가 98% 급증하는 등 민간 공급이 활성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에 따른 사학연금 재정 부담 문제도 손본다. 정부는 폐교 시 교직원의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수당 과다수령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이북5도위원회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건립 기준 명확화 및 국비 지원 조건 강화 ▲신규 청·관사 취득 시 비축토지·민간 유휴건물 활용 활성화 ▲기후대응기금의 유사·중복 사업 조정 및 투자 우선순위 재설정 등의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혁신의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관행적 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