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작동하도록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3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26년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과 전국 시도경찰청 인권담당자, 내·외부 인권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경찰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표준 교안을 바탕으로 교육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론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모든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 교육의 목표"라며 "이번 워크숍이 전국 인권 강사 간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