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 게임산업계의 법·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법제처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게임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K-게임의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과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업계의 숙원 과제를 법제처에 건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아직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다"라며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방문해왔다. 지난해에는 기후위기 대응(9월), K-푸드 세계화(11월) 등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