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대전권역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 지역 10개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상생과 대화의 제도화라는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혼선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처우, 소통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해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법 위반 기관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중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현장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차관은 "정부도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정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