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효소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13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 제품이 회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땅콩'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295kg으로, 75g(2.5g*30개) 단위 포장 제품 3933개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의 회수 업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유, 땅콩, 대두 등 지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