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대행 범위를 확대한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상위법 시행에 맞춰 세부 규정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개체군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농가 등이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을 신청할 경우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총기 외에 덫 등 다른 수렵 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허용된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절차도 일부 변경된다. 신청자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포획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 확인서, 농작물 등 피해 사진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 이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