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교통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차량(ZEV) 의무화 및 배기가스 규제 정책이 연방법에 우선될 수 없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무공해차량 관련 의무 조항이 위법하고 집행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어드밴스드 클린 카 2' 규정을 뒤집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조나단 모리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이번 소송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나의 연방 연비 규제에 맞춰 자동차를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단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어드밴스드 클린 카 1'으로 알려진 현행 자동차 규정을 승인받았으며, 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규제 권한을 막으려는 일련의 시도 중 가장 최근의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대형 트럭에 대한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배출가스 허용치를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연방 연비 규제를 완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반박한다.
앞서 미국 의회는 도요타와 디트로이트 '빅3' 자동차 제조사들의 로비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 이후 전통적인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했다. 백악관 역시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 미달 시 부과하던 과징금 징수를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