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회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금을 회원들에게 직접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튜 스토코프는 전날 연방법원에 코스트코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받게 될 관세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중 이득' 문제다. 소장에는 "코스트코는 동일한 불법 관세 부담에 대해 두 번 지불받을 태세"라며 코스트코가 정부로부터 관세를 환급받는 동시에 이미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비용을 전가해 부당 이득을 취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과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일부 관세가 위법하며 수입업체들은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부담은 결국 소매가격 인상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가 관세 환급금을 회원들에게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가치'를 통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기됐다. 바크리스 CEO는 실적 발표에서 관세 구조가 복잡해 품목별 영향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스토코프 측은 이러한 방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미래의 불특정 쇼핑객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가치를 돌려주는 것은 배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과거 구매자들을 희생시켜 미래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스토코프는 소장을 통해 전자제품, 소형 가전, 생활용품, 식품 등에서 관세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업체 페덱스(FedEx) 역시 고객들로부터 비슷한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페덱스는 정부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과거에 비용을 부담했던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스트코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