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AI를 이용한 대량 감시 활동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며 미국 국방부(펜타곤)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테크정책 전문가인 마이크 마스닉 테크더트 최고경영자(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에 미국 정부의 오랜 감시 활동과 법 해석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앤트로픽은 미 정부와의 계약에서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대량 감시'를 두 가지 금지선(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를 활용한 대량 감시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마스닉 CEO는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9·11 테러 이후 애국자법, 행정명령 12333 등을 근거로 감시 활동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NSA가 '표적(target)'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미국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제3자 원칙(third-party doctrine)'도 있다. 이는 개인이 제3자(기업)에 제공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로, 정부가 영장 없이 클라우드 서버나 통신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앤트로픽은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자사 AI로 분석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경쟁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