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500조원대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직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해 양국 간 통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 필요한 '대미 전략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새 법적 근거를 모색하며 무역 압박을 가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 법안은 지난해 워싱턴과의 무역 협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를 감독할 새로운 국가 주도 기구 설립의 길을 터준다. 법안 통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며 정부가 전액 출자한 자본금 2조원(14억달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공사는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조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미 투자를 총괄하게 된다.

앞서 한국의 투자 이행이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에 한국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수개월간 이어진 양국 간 관세 및 투자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10여개 주요 경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USTR의 301조 조사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외에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 일본, 대만 등이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