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원일티엔아이는 한국전력공사가 31억8888만원 규모의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원일티엔아이가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인 한전 측이 항소한 것이다. 청구 금액은 31억8888만2000원으로, 이는 원일티엔아이 자기자본의 6.61%에 해당한다.
앞서 원일티엔아이는 지난 2월 12일 해당 사건(2023가합57710)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한전은 청구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억8888만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일티엔아이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