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수출 과정에서 별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도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2일 발표한 '유기수산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 동등성이란 상대국과 자국의 유기 인증 제도를 동등한 것으로 상호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하며 유기수산식품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산물이 단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미역·전복 등 일부 품목에 유기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가공수산식품은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인증 제품이라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유기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년 만료를 앞둔 한국과 EU의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재협상 시 유기수산식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MI는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인증 제도와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동등성 협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