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 등 쟁점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운동부 운영, 방과후 학교 등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청탁 등 최신 부정청탁 유형과 관련 사례도 다룰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총 17회에 걸쳐 열린다. 시도교육청 여건상 대면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하여 참여 기회를 넓혔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릴레이 설명회가 교육계 전반에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선생님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