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밀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밀원수 확충에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양봉 농가의 소득 안정과 고정양봉 등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함께 의결된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기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목원이 단순한 식물자원 보전기관을 넘어 생태·환경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라며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