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24만8687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106억3881만원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지난 11일 종가(852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실제 처분 주식 수와 금액은 처분일 기준 주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결산배당을 위한 현물배당 목적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은 대성산업 주주 전원이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를 통해 주주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다. 이번 처분으로 대성산업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기존 777만4864주(발행주식 총수의 17.19%)에서 652만6177주로 감소하게 된다.
대성산업 측은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76% 수준이며 모두 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므로 주식가치 희석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