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마련을 예고했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트래비스 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연방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힐 의장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 원칙을 공식화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보험을 적용하면 은행 시스템의 예금 분배 방식이 왜곡돼 FDIC의 예금보험기금(DIF)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아니므로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보험을 제공할 경우 예금보험기금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실제 보호 대상인 일반 은행 예금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 소유자의 신원을 추적하기 어려워 FDIC가 누구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면 일반 예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비춰져 자금이 급격히 쏠릴 수 있으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반면 '토큰화 예금'은 FDIC의 예금자보호 대상 자격을 유지한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에 예치된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으로, 법적으로 전통적인 은행 계좌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힐 의장은 "예금은 예금일 뿐"이라며 예금이 전통적인 은행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형태로 전환된다고 해서 법적 지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FDIC와 다른 은행 규제 당국은 은행 감독, 자본, 유동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검사 시 서류 작업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나 부실 관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는 기준 금액도 현행 1만달러(약 144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모기지 및 소매 대출에 대한 과도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동성 산정 방식도 개편해 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 비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FDIC는 2009년부터 시행된 민간 투자자의 부실 은행 인수 금지 정책을 폐지하고, 비은행 투자자가 신속하게 임시 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긴급 임시 인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부실 은행 정리 방안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