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구치소 신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브렌던 허슨 판사는 전날(11일)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일부 인용해 이민구치소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으로 연방정부는 향후 14일간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법원은 이 기간 메릴랜드주가 제기한 소송의 본안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 검토와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에 위치한 54에이커 규모의 창고로, 연방정부는 1억달러(약 1440억원) 이상을 투입해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민구치소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허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피고(연방정부)가 국가환경정책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피고는 윌리엄스포트 창고 계획이 가져올 잠재적 환경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거대한 이민구치소 건설을 막는 승리"라며 "국토안보부(DHS)와 ICE가 추방을 서두르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은 인권 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 주 관리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소송이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는 주장은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