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연례회의 폐막식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CCP)을 핵심으로 국가 통합을 이루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에는 전체 인구 14억명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 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학교와 정부, 공무상 업무에서 표준어인 만다린어 사용이 기본으로 의무화된다. 공공장소에서 소수민족 언어와 표준어가 함께 사용될 경우, 표준어가 '배치, 순서 등에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 학교, 장소는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민족이나 관습, 종교를 이유로 한 결혼 선택의 간섭을 금지해 민족 간 통혼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티베트족, 몽골족,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 국토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자원 풍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소수민족의 동화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앨런 칼슨 코넬대 교수는 로이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에서 한족이 아닌 인민은 한족 주류 사회에 더 많이 통합하고 무엇보다 베이징에 충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법안은 분리주의 반대, 국경 안보, 사회 안정 등 민족 문제를 국가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국 밖에서 '민족 단결을 저해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해외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엄격한 입법 절차를 거쳤으며 소수민족 공동체 대표들과의 협의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모든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생활방식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소수민족이 경제 발전과 문화 보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